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과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급방법을 알아 놓으면 유용한데, 간편하게 PC와 핸드폰을 사용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간편 발급 가능
당연히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1통당 5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무료로 가능하면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만큼, 방법 참고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 인증 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바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과정을 안내할텐데, 먼저 검색 등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증명서발급’ 메뉴 중 가장 앞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약관을 확인, 체크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및 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먼저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가 나와야 한다면 ‘발급대상자>가족’에서 부모님 중 한 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합니다. ‘예시’를 클릭하면 유형별 발급예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의 과정을 모두 완료했다면 제출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알맞게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한 경우 사진과 같이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왼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인쇄 또는 PDF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수령방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정부24 앱>로그인>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에 바로 팩스 전송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