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휘발유 리터당 615원, 경유 368원
정부는 국제 유가의 최근 상승에 따라 민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실행 중인 유류세 감소 조치를 10월 말까지 추가로 2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국민의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17일 해당 유류세 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하였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었던 유류세의 일시적 인하 기간을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리터당 615원인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이전의 탄력세율인 820원에 비해 205원이 낮은 금액이다.
이럴 경우,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 주행하면, 월 유류비에서 대략 2만5천원 정도의 절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 2개월 뒤 유가 다시 하락하면 탄력세율 줄이거나 폐지 조치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휘발유의 유류세를 역사적으로 최대인 37%인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시켰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하율을 25%로 다시 조정한 바 있다.
또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의 유류세 인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경유는 리터당 369원으로 212원을 인하했고,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으로 73원을 인하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세수와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범위를 줄이려 했으나, 8월에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기존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두바이유, 수입 원유의 가격 기준이 되는 물질은 이번 달에 배럴당 80달러를 초과했으며, 현재 국내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리터당 1천 734원, 경유는 리터당 1천 601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의 유가 상승 트렌드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기간을 단 2개월로 제한했다.
그런데 만일 2개월 후에 유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탄력세율을 줄이거나 폐지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재정당국은 “최근에는 국내 및 해외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