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취소했는데 6만 원 증발, 이게 말이 되나요?”… 휴가철 캠핑 예약의 충격적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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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민원만 173건
여름 성수기 앞두고 소비자 불만 폭증
출처 : 연합뉴스 (캠핑장)

예약 버튼을 누른 지 단 1분 만에 취소했는데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캠핑이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캠핑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캠핑장이 자체 규정을 내세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존재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예약 직후 취소했음에도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 캠핑장 60곳 실태 조사

“취소 직후에도 환불 거부 사례 등장, 캠핑장 약관 논란 확산”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 5일 경상도 지역의 한 캠핑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예약했다. 이후 곧바로 예약을 취소했지만 예약금 6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숙박업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약 취소 시점이 예약 후 불과 1분 뒤였음에도 캠핑장 측은 “한번 예약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캠핑장과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개별 민원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전국 캠핑장 이용 관련 민원은 2024년 81건에서 지난해 291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1년 만에 약 3.6배 늘어난 수치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및 환불 문제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관련 26건, 계약 불이행 20건, 안전 관련 11건, 위약금 과다 청구 10건, 기타 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민원 가운데 환불 관련 분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캠핑장 이용객 피해가 늘어나자 충청북도는 캠핑 업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캠핑장 60곳과 온라인 예약 사이트 6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계약 약관의 동일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캠핑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안내하고, 도내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환불, 시설, 안전 등과 관련한 피해 경험도 조사할 예정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충북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캠핑장 업종 전용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헬스장과 여행업 등에는 계약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만 캠핑 업종은 별도의 표준약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환불 규정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핑 문화가 대중화된 만큼 이용객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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