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

‘연락도 안 받고, 환불도 안 해줘요.’
온라인 쇼핑 이용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런 민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신고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고, 사업자는 실명 없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반복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민원 많은 쇼핑몰’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큰 위협이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시장 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무책임한 사업자와 반복되는 피해를 끊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쇼핑 환경에 실질적인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지금부터 공정위가 새롭게 추진 중인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공정위, 문제 쇼핑몰 정조준
“이제 쇼핑몰에서 구매하기 전에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복적 피해 유발 쇼핑몰을 조기에 식별하고,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먼저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되는 기준은 명확하다. 일정 기간 동안 민원이 집중된 쇼핑몰 가운데 한 달간 동일한 쇼핑몰에 대해 10건 이상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선정 이후 해당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공개 전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5 영업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당한 사유나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의 명칭과 도메인, 민원 주요 내용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 24’에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거나 민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진다. 반대로, 모든 소비자 피해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에는 공개 기간 내에도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
이는 경각심과 함께 개선의 여지도 열어둔 조치로,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도입을 앞두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전에 해당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피해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건전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기반도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민원 접수에 머물렀던 소비자 불만을 실질적인 정보 공개로 전환하는 이번 제도는 온라인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책임한 사업 운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실효성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