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1억, 어디 넣을까”… 9월 부터 행복한 고민 시작, 무려 24년 만에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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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억 원 한도
1금융·2금융 모두 동일 적용
금융시장 자금 이동 주의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예금자의 돈이 금융회사 파산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이제 조금 누그러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24년 만에 예금보호제도의 한도를 상향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예금자는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치 변경을 넘어 예금자의 금융 선택,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TF를 가동한 것도 이런 복합적 영향 때문이다. 변화의 중심엔 ‘신뢰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예금자 보호, 24년 만의 상향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6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를 거쳐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령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향 대상은 시중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반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액 보호’ 이후,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제한됐던 보호한도가 처음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최근 20년 사이 국내 경제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가계 자산 역시 크게 늘었음에도 보호 한도는 제자리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 비율이 미국(약 2.9배)보다 낮은 한국의 구조는 금융 위기 시 대응력 부족 우려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시점과 시행 조건을 논의해왔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1금융권에 쪼개 넣던 ‘예금 분산’ 전략이 줄어드는 대신, 고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수신 잔액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예금자들의 심리가 반응하는 시점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지만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에서 예금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고위험 대출 증가나 유동성 문제로 번질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하반기부터 상시점검 체제를 가동하고, 자금 이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료 인상 논의도 본격화

보호금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도 조정 대상이 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0%의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비율 자체가 업권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금융당국은 2028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예보료 인상이 예금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권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과 대출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9월부터 시행될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예금자 입장에선 더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지만, 금융 전체를 관통하는 변화의 바람이 이미 시작됐다. 신뢰는 보호로부터 나오고, 보호는 감시를 동반해야 진짜 힘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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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 재산 탈탈덜어 확인하고 세금때리고 지원금은 안줄려는 정부속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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